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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나이 부인 프로필 재판 판사 고향

by 도나도나킴 2026. 1. 22.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국무총리등을 지낸 인물 바로 한덕수 입니다. 얼마전 1심 판결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덕수 나이
한덕수 나이

 

한덕수는 1949년 6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행정가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7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관은 청주 한씨입니다. 아버지 한병호와 어머니 최다복 사이에서 6남 3녀 중 다섯째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배우자는 최아영입니다.

 

 

한덕수는 부인 최아영 여사와 1974년에 결혼했습니다. 최아영 여사는 1948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 출신이며 화가로 활동합니다. 두 사람은 한덕수가 군 복무를 마친 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혼 이후 한덕수의 오랜 공직 생활을 내조해왔습니다.

 

 

학력으로는 전주국민학교를 거쳐 서울재동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북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마친 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병역은 1971년 5월 27일부터 1974년 3월 28일까지 육군본부 행정병으로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습니다.

종교는 개신교로 기독교한국루터회를 거쳐 현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체는 키 180cm 혈액형 O형입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 제8회 행정고시 합격을 계기로 공직 사회에 입문한 그는 경제 관료로서 장기간 활동했습니다.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산업 정책과 대외 통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맡아 국가 경제 운영을 총괄했고 이어 제38대 국무총리로 임명돼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외교 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문민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념 성향이 다른 다섯 개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진영에 치우치기보다는 행정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기용된 관료형 인물이라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제48대 국무총리로 복귀하며 다시 국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두 번째 국무총리 재임 기간은 정치적 격변의 연속이었습니다. 2023년 국회에서 제1야당 주도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상황을 겪었고 대통령의 해임 거부로 직무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책임론 속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대통령의 반려로 유임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국정 혼란이 커지자 총리와 여당 중심의 과도 체제를 제안했으나 위헌 논란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27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고 202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국가 운영의 책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2025년 5월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난 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후보 교체 논란과 갈등 속에서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되지 못하고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그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한덕수와 관련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 과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일 그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을 받아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의혹과 관련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었던 강의구와 함께 자택과 국무총리공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24일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관련 법률 위반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8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약 세 시간 반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법률적 쟁점에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2025년 8월 29일 불구속 기소로 전환되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공소사실의 법적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의 변경을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10월 24일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적용 법리가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특검은 그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일은 2026년 1월 21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사안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21일 선고에서 1심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을 상회하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즉시 법정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판결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53세로 사법연수원 32기 출신입니다. 경남 마산 출신이며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시도한 정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 단수 방안 논의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해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한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그리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즉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국무총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는 2049년 1월에 이르러서야 출소가 가능해 사실상 무기형에 준하는 결과라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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