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다가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족수, 헌법재판소 탄핵 정족수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탄핵 심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 또는 징계절차를 통해 소추 및 징계가 어려운 특정 고위 공직자, 예를 들어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법관 등이 직무 수행 중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 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법률에 명시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기관은 국회이며,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진 대상자는 탄핵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 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 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심판 과정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부는 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을 소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지정된 변론 기일에 불참할 경우,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며, 재지정된 기일에도 당사자가 불참하면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탄핵 심판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이미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과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재편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절차는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앞서 예상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경우,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제시하며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당과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공동 국정 운영 논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았지만, 12월 2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탄핵 정족수 논란이 있었으며, 국회는 총리 탄핵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 151석을 적용했지만,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석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시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국무위원 및 정치권과 협력하여 국정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번 판단에 관심이 높았던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장외 여론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였고, 법사위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에 고무되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해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사과하지 않고 재탄핵을 시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어,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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