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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문수 전과7범? 전과기록 전과 몇범 완벽 정리

by 도나도나킴 2025. 5. 27.

오늘 글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의 전과 7범 설의 팩트체크와 전과기록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글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며 사실 확인과 정보전달에 그 뜻이 있음을 먼저 안내 드립니다.

 

김문수 전과
김문수 전과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는 전과 기록을 둘러싼 논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2차 경선 1대1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전과 숫자가 더 많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김 후보의 전과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확정된 전과를 언급하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비교해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법무부 장관까지 한 분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 조금 낸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느냐”며 반박했습니다.

 

 

토론 이후 한동훈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과까지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며, 해당 발언에 대해 김문수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범이라고 공격하는 입장에서 우리도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지만, 말하면서도 ‘괜히 그랬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21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태극기 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얻은 전과 기록 중 특히 퇴거불응죄가 새롭게 주목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김문수 전 지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심상정 전 의원의 자택 시위 당시 물러서지 않았던 일화가 회자되며, 그가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당시 지도부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거 농성을 지속했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김문수 전 지사의 강경하고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의 퇴거불응죄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운동 및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그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은 총 3건으로, 각각의 사건은 구체적인 시기와 법령 위반 내용, 처벌 내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각 전과의 상세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과는 1987년 2월 25일 선고된 소요,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으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백 명이 연행 및 구속되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역시 핵심 인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전과는 2021년 10월 8일 선고된 퇴거불응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사건은 2020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 해산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집회에서 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관위 공보에는 이 사건이 ‘국회본관 앞 집회에서 늦게 자진 해산한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전과는 2024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시행 중이던 시기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에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선관위 공보에는 ‘2020년 교회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단히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공식 전과 기록은 1987년 소요·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2021년 집시법 위반 및 퇴거불응(벌금 300만 원), 2024년 감염병예방법 위반(벌금 250만 원) 등 총 3건입니다.

 

 

이 외에 2002년 폭행치상(벌금 30만 원) 사건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폭행치상(벌금 30만 원) 사건은 2000년 제16대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중 상대 정당의 부정선거감시단장(피해자)이 선거운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문수에게 폭행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과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김문수 본인은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전과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전과 기록으로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언론 보도와 경선 토론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각 전과 기록은 선거공보물과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만 공식 전과 기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김문수 후보의 전과 기록은 총 3건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7범'이라는 표현이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과 기록 외에 '체포 또는 연행 횟수'나 '대학 제적, 수감 이력' 등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거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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