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비판하며 화제가 되었던 현직 판사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균 부장판사이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8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대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과 부장 회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법원에 인신구속 권한이 있으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법원 실무 관행과 달리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그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도균 부장판사는 1973년 2월 19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경상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도균 부장판사는 그동안 다양한 법조계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큰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 중입니다.
내부망의 글에서 김 판사는 구속기간 계산 방식, 법리적 문제, 그리고 검찰의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상세히 제기했습니다.
1. 구속기간 계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
김 판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서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했는데, 김 판사는 이를 문제삼았습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되어야 하며, 검사에 의한 구속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지만 240시간, 즉 시간 단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이와 같은 방식의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 절차가 대부분 일과 시간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1/3일이나 1/4일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만 검사 측의 구속수사기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번 결정처럼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한다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할 경우, 구속기간의 대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와 관련해, "구속적부심 절차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2. 기존의 선례와 법리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
김 판사는 이번 결정이 기존의 법리와 실무 선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은 그동안 구속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이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실무를 유지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이를 뒤집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구속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기존의 실무가 타당하며, 이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법이 바뀌면, 향후 법원과 검사 간의 실무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리와 선례를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 법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 유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3.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
김 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상급 법원에 의해 하급 법원의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김 판사는 검찰이 이를 포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혼란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사건들에 대해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사건의 법리와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향후 다른 사건에 대한 실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제도와 법적 일관성의 중요성
김 판사는 이번 글에서 "법리적·제도적 문제가 많다"며, "구속기간 산정에 관한 기존의 선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구속적부심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려면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법적 혼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법적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 판사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며, 기존의 선례와 법리를 따를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김도균 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검사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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