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대선 투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22대 대선 투표용지 인쇄 소개와 투표용지 접는법 양식 사진 촬영 등 관련 정보를 정리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1. 투표용지 인쇄 22대 대선
22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는 국회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국회에서 의석 수가 많은 정당 소속 후보가 먼저 기호 1번을 받고, 그 다음 의석 수가 많은 후보가 2번, 이런 식으로 순서가 결정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여당 후보가 반드시 1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가 1번, 두 번째로 많은 정당 후보가 2번을 받는 식입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과 소속 정당, 그리고 기호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유권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1번부터 시작하여 후보자 수에 따라 순서대로 부여됩니다. 이러한 순서 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국회의석 수를 반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합니다.
과거 대선 사례를 보면 후보자 수가 많을 경우 투표용지 길이가 길어지고, 기호 순서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후보자 및 정당들은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대선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회의석 수에 따른 순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22대 대선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는 국회의석 수가 많은 정당 소속 후보부터 1번, 2번 순으로 부여되며, 후보자 이름과 정당명, 기호가 함께 인쇄되어 유권자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22대 대선 투표용지에서 1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3. 결번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비어 있음)
4.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5. 기호 5번 권영국 민주노동당
6. 기호 6번 구주와 자유통일당 (사퇴로 표기되어 있음)
7. 기호 7번 황교안 무소속
8. 기호 8번 송진호 무소속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공란으로 남게 되었고, 실제 투표용지에도 비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2025년 5월 18일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구주와 후보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는 기호 6번에 사퇴 표시가 들어가거나, 이름이 삭제된 공란으로 처리됩니다. 유권자가 투표할 때 기호 6번 구주와 후보란에는 기표해도 무효표가 됩니다.
2. 투표용지 접는법
투표를 마친 후 투표용지를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를 접는 방법에 대한 공식 규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기표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투표용지를 반으로 한 번 접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두 번 이상 접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접을 때는 기표란이 안쪽으로 오도록 접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기표한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용지가 너무 두꺼워 한 번에 접기 힘들다면, 여러 번 나누어 접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투표함에 넣을 때 기표 내용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용지를 펼치거나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실수로 투표용지를 잘못 접었다고 해도 무효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일부러 기표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를 마친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차분하게 투표용지를 접고, 지정된 투표함에 넣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절차를 잘 지켜야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투표용지 사진 촬영은 절대 금지 꼭 기억하세요
선거 당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것을 인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용지 촬영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라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의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이나 지인에게 공유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제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과태료는 물론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인증샷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독려하고 싶은 마음에 투표용지를 찍어 공유하려는 의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표 인증 방법은 기표소 외부에서 투표소 간판이나 벽면에 붙어 있는 선거 안내 포스터 앞에서 본인이 투표를 마쳤다는 사실만 언급하거나, 손등에 도장을 찍은 인증샷 정도로 대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표소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가방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주변 유권자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투표는 개인의 권리이자 사회 전체의 책임인 만큼, 작은 행동 하나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사전 투표를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투표에 참여하시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글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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