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1대 대선 기준으로도 함께 안내하여 드리니 투표 과정에 작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이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이나 소속 정당의 득표를 위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운동은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로, 예를 들어 2025년 6월 3일이 선거일이라면,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 11일 이후인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어,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만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예: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원칙적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설, 대담, 거리 유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성장치(마이크, 스피커 등)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밤 9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선거권이 없는 자(예: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 그리고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이 제한된 자(예: 군인, 경찰 등)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거리 유세, 선거 벽보 및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금품이나 향응 제공, 허가받지 않은 집회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홍보할 수 있으며, 선거방송토론회 등도 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대한민국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만 정해진 시간과 방법,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투표는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되며, 이 날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유권자들은 이 시간 내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사전투표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 목요일부터 5월 3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접어 관내투표함에 넣으며, 관외선거인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해외에 있거나 바다 위에 있는 경우에도 미리 사전신고를 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인 6월 3일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돕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대 대선 투표 일정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며, 국민 누구나 정해진 기간과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로,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므로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소중한 투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글이 투표를 하시는 부분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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