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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및 예방 대비 방법

by 도나도나킴 2024. 2. 5.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부터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대비 및 예방정보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1.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도입 배경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을 보면 매년 사망자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이나 제조 시설등에서 사망자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안전확보의무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산업재해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과 사업주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과 투자를 강화하고 예방하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할수 있으며 질병 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될수 있습니다.

 

만약 선고가 확정된 이후 동일한 사고가 5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도 적용됩니다. 양벌 규정 법인의 경우 사망시 50억 이하 벌금과 그외 10억 이하 벌금의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는 사망자가1명이상이 발생하였으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2명이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또한 급성죽동등 24개 질병에 대해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이상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 시설의 설계나 제조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여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나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법의 범위로는 사업주나 경영진들 뿐만이 아니라 해정기간과 지방자치단제 및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범위 및 대비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인 2024년 1월27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제조나 건설업등의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안전관리 관련 종사자들은 부담감과 책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처

 

따라서 사업장들은 이에 대한 재해 예방 조치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고용하거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유예가 여야합의가 실패하면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영세한 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대책을 동시에 시행하며 안전 대진단과 소기업들을 위한 공동 안전관리자 지원사업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형기준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등도 포함되어져 있으니 만일 사건이 터지더라도 추후에 잘대비하면 양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무거운 즉각적 처벌 보다는 예방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 지원 센터 연락처는 1544-1133번이며 보다 상세한 대비 및 예방 방법은 안전보건공단의 정보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과 주요내용 및 대비 방법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하시기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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