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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변호사 법조인 노무현 고향 학력 나이

by 도나도나킴 2025. 1. 17.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전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조대현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조대현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그는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1951년 2월 11일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73~7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197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서울 언주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던 서외순이며,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대현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사법연수원 7기로 동기들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능환 대법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198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지원장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1994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1999년에는 대법원 원장 비서실장과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04년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는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어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 7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그는 2005년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수많은 소수의견을 제시해 'Mr.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참여한 사건 1021건 중 229건에서 소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면서도 특정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당구장을 유해환경으로 간주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하며 당구장이 유해하지 않음을 주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제한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고, 노래방 내 주류 판매 금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 지역의 추첨식 배정제도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불기소 특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지방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금지 조항에는 위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헌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참여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관련 사건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소수 의견을 냈으며, 종합부동산세 판결에서는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판결문의 간결화를 목표로 한 운동을 이끌며 사법행정의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2002년에는 호주제를 대체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가족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퇴임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대리인단은 조 전 재판관을 비롯하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4명으로 늘어나 국회 측 대리인단과 비슷한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논의한 결과, 기일 변경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금 상태로 인해 재판 출석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을 냈으나, 헌재는 대통령이 변론 출석 의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2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계속 심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록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론에서 이들의 전략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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