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혹은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이 있는지 헤깔리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민원문서로서 본인의 도장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인감은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서명으로 도장을 찍는 행위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등기, 재산 이전 등 각종 법적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 신용카드 발급, 취업, 입학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크게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습니다. 말그대로 개인용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이고 법인용 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인감이 법인 소유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는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감증명서는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현재 인터넷에서는 편의성을 위하여 다양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민감하고 중요한 서류로서 현재 인터넷 발급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서류의 경우 현재까지도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발급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라는 대체서류가 있습니다. 이 대체서류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불가능하며 본인만이 직접 발급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발급 시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꼭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헤깔리실수 있는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가로 3cm, 세로 2cm를 초과하지 않는 인감도장을 별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감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는 약 6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발급이후에는 3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다만 무인 발급기의 경우 일반 개인은 이용이 안되며 법인 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이점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위임장등을 준비하셔서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후 우측 더보기를 누르면 관할주민센터가 표시됩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지 않도록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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