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시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등 관련정보를 총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 주소를 변경하면 2주 즉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간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와 준비물, 필요서류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전입신고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방법이며 하나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셔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셔서 접수를 하실때에는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그리고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확정일자 까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전 주소지의 세대주 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서도 1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읍면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굳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없으며 즉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수수료 600원과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과 확정일자까지 처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리인이 한다면 대리인은 직계혈족만 가능합니다. 새로이사를 가시면 어디가 관할 주민센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입력후에 우측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관할 주민센터 정보가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모바일)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진행을 하시면 무엇보다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정보를 입력하신후에 이전에 살던곳 정보를 입력하시고 이사온 곳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며 총 3단계로 쉽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하시려면 정부24앱을 먼저 다운로드받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본인 인증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을 하나하나 주거이전처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 주소지로 가게 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새로운 우편물 주소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주거이전 서비스가 우체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3개월 제한이 있으며 개인고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사이에 우편물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루어 둔다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바쁜 일상과정에서 빠트릴 수가 있으므로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하는 날등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필요서류와 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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