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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원민경 변호사 프로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by 도나도나킴 2025. 8. 13.

2025년 앞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 이어서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번 글에서 그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민경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

 

원민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오랜 기간 여성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이후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연수원 수료 이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법인 자하연에서 변호사로 재직하며 다수의 민사와 형사 사건은 물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건을 맡아 변호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원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단순히 법률 사건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여성 권익 신장과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 변호사는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체계 개선에 힘썼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맡아 젠더 폭력 근절과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 조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사회 제도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국내 인권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전문가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국내 인종차별 현황과 개선 노력에 대해 보고하고,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을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민경 변호사는 이러한 활동과 경력을 바탕으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여성 인권과 아동 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등 그녀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활동과 직결되는 부처의 수장 후보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녀는 변호사로서 쌓아온 사건 처리 경험과 사회 단체에서의 현장 활동 경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정책 결정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 완화, 성폭력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처럼 원민경 변호사는 법조계 경력과 인권 분야의 풍부한 활동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녀가 어떤 비전과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5년 7월 23일, 보좌관 갑질 논란과 여러 의혹들 끝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약 한 달 만에 후보직을 내려놓았으며, 이는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 대한 사적인 업무 지시, 임금 체불 의혹, 위증 논란 등 여러 문제로 비판받았습니다. 특히 여성계와 노동계, 그리고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초기에는 여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도 강 후보자를 옹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심 이반과 함께 여론이 급변하여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SNS를 통해 국민께 사죄의 뜻을 밝히며 자신의 의사를 전했고, 대통령실로부터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철회 대신 자진 사퇴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대통령과 강 후보자 모두의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이며,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공직입니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절차를 거칩니다.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주요 역할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여성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 특히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포함한 아동 업무까지 관장합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고 실행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성평등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집행되도록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 및 젠더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해소와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 인권 보호 및 권리 보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와 같은 역할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여성, 가족,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가적 노력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하며, 임명 전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에 해당하는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과 도덕성 등이 검증되며, 이후 대통령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민경 변호사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먼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며, 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여당의 검증과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임명이 지연되거나 철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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