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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소준섭 판사 프로필 중앙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학력 고향 나이 성향

by 도나도나킴 2025. 1. 18.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로 알려진 소준섭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이번 글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소준섭 판사 프로필
소준섭 판사 프로필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체포적부심 청구로 인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체포영장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이번 심문은 1월 16일 오후 5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이 끝난 후 24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조사가 중단되었고 체포 시한도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나 변호인이 관할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선고 전에 청구된 경우 체포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송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사건의 법적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소준섭 판사는 1989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만 35세, 뱀띠입니다. 대일외고 22기로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의 얼굴과 외모등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9명 중 한 명으로 뽑혔으며, 특정 법조계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합니다. 그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재판 결과와 성향은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 판사는 과거 여러 사건에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서 접견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으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5년 1월 16일에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윤석열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사를 맡아 심리하였습니다. 소 판사는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윤석열 측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월 16일 오후 5시에 체포적부심 심문이 진행되었으며, 심문은 밤 11시가 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비교적 신속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결정을 통해 석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거부해 온 것으로 보이나, 소 판사의 판단으로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하여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디시

 

협박 글은 전날 오후 11시 42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으로 게시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초동 조치를 진행했으며,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150여 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청구서에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다음 날 열릴 예정이며, 공수처 측 6~7명의 검사가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질문지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과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발부한 바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로,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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