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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이란?

by 도나도나킴 2025. 8. 3.

방송3법 법사위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방송3법 이란
방송3법 이란

 

2025년 8월 1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란 속에 표결로 처리되었으며, 곧이어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서 방송3법은 7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먼저 통과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여당 위원 중심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방송3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입니다.

 

 

방송3법의 범위에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목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좌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방송 운영에 더 다양한 사회 집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 이사 수가 크게 확대되고, 그 이사들의 구성 역시 대폭 다양해졌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기존의 경우 각 방송사의 이사회는 정당이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제는 국회의 몫이 40퍼센트로 제한되고, 나머지 이사들은 시청자위원회 언론 및 미디어 관련 학계 임직원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 다양한 추천주체를 통해 선출됩니다.

 

예를 들어 KBS 이사회는 11명에서 15명으로 규모가 커지고 MBC와 EBS 이사회 역시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특정 정파나 정치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각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방송3법 이란

 

그리고 사장 선임 방법 또한 대폭 개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수 이사들이 논의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100명 이상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배경과 신분의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경력을 면밀히 평가하고 적정성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하되, 이때에도 단순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 사장 선임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입김이나 소수의 이익집단이 사장 인선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또한 보도 책임자 임명과정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명동의제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제도는 보도본부장 등 핵심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해당 언론사 내부 구성원의 과반 이상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론 보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외부나 경영진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언론의 핵심 책임자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제 취재 현장과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도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편성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KBS MBC EBS는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까지 모두 별도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노조와 회사가 각각 5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총 10명입니다.

 

편성위원회는 각종 프로그램의 편성 과정부터 사업계획 논의까지 깊숙하게 참여하며, 편성규약 준수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됩니다. 만일 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과 재허가 심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이 담보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송3법에는 특별한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즉 방송3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3개월 이내에 기존 이사회와 사장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체제의 모든 지배구조를 초기화시키고 새로운 법 취지에 맞는 인사와 구조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조항입니다.

 

방송3법 이란

 

이번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기간 내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여야간 치열한 논쟁과 갈등 속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높이고 경영 및 편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단체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방송3법은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구조와 운영원리에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률로서 앞으로 언론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이사회 다원화,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법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날 현실적 문제와 정치 현장 내 다양한 세력간의 힘겨루기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여러 독소 조항을 포함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여권, 특히 친더불어민주당 인사들로 교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3법이 궁극적으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까지 교체하여 여당 쪽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인식됩니다.

 

또한 편성위원회를 노조와 회사가 동수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방송 경영과 편성 권한을 노조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성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재허가 심사 불이익 조치도 과도한 규제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방송3법 이란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곧 공포될 전망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KBS, E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단을 전면 교체하고, 이사회·사장 선임 방식에 시민사회 참여와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구조가 본격 적용됩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은 입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아 강하게 반발했으며, 논란과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강행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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