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주목받은 김형기 특전사령관의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 일부 장군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이를 막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비육사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간부사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학군사관), 김문상 전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3사)입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작전 지휘 과정에서 상부의 논란적 지시를 거부한 인물로 알려져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김형기는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의 제1특전대대를 지휘하는 중령 계급의 장교입니다.
비정규전 수행: 적진 침투, 정찰, 직접타격, 인질구출 등 특수작전.
군사작전 지원: 국내외 위기상황 대응 및 평화유지군 파병 지원.
이 보직은 작전 현장의 즉각적 판단과 상명하복 체계의 윤리적 균형을 요구하는 특수전 분야의 핵심 지휘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김형기 특전사령관은 간부사관 출신인데 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은 장교 그룹 내 소수이지만, 실병 지휘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내란 몰이로 겁먹은 사람들의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공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계엄을 6시간 만에 해제했으므로 비폭력 사건이다", "쿠데타라면 왜 담화를 했겠나" 등의 발언을 통해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 당시 제기되었다 기각당한 '메시지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국회 출입 단속으로 인해 일부 의원이 담을 넘었던 상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를 차단 봉쇄했다는 주장은 넌센스", "적은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회에 못 들어간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및 민주당 대표 등이 사진 연출을 위해 일부러 담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은 그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대통령이 어떻게 인원 빼내란 말을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가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던 것이 '불법 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판 준비 기일 재지정, 검찰 측 공소장 내용 수정 등을 요구하며 재판의 요건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상부로부터 국회 전기 차단 지시까지 받았으나 "영화 속 장면 같은 비현실적 상황"이라 판단해 실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담장 돌파 과정에서는 시민들과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시민들은 보호 대상인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특히 젊은 부하들이 흥분한 모습을 목격하자 직접 현장에서 병력을 통제하며 사태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봉쇄 및 침탈에 항거하는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에도 정당성에 의문을 느껴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대장은 "국회의사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인데 무슨 소리냐"며 이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대장은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는 3단계 지침만 하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리해 보자면 김형기 대대장은 세 가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국회 담을 넘어가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국회 본청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필요하다면 국회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재판에서의 역할로는 상부 후속 지시를 활용해 통화 녹음 33건과 상세 작전 기록을 보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령 체계의 위법성"과 "실제 작전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핵심으로 작용하며, 특히 "대통령 지시" 언급이 반복된 녹음 파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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