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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 국회측 변호인단

by 도나도나킴 2025. 2. 16.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측 변호인단등으로 활동중인 김진한 변호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진한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권위자로, 법학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2025년 기준 56세이며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그는 처음에는 고시 공부보다는 학보사 활동에 집중하며 방황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학을 결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헌법과 그 내용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때 비로소 법학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법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지원하여 12년간 근무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연구와 업무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지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결정을 다루는 데 기여했으며, 헌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미국으로 파견되어 노틀담 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마친 뒤, UC 버클리대학과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 심사 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미국 헌법과 사법 제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연구했습니다.

 

이어서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 재판을 비교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배경은 그가 국제적인 시각에서 헌법을 연구하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헌법 재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경험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위헌법률심판소송과 권한쟁의심판 소송 등 다양한 헌법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법률 실무와 이론의 균형을 잘 맞추며, 복잡한 헌법적 문제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객원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후학들에게 헌법의 중요성과 실무적 접근법을 전달하며, 법학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기명 칼럼을 기고하며 헌법 분야에 대한 자신의 통찰을 널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책을 통해 법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고, "헌법을 쓰는 시간"이라는 저서를 통해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 그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은 그가 쌓아온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공직사회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헌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학문적 연구는 그를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헌법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헌법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김진한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 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측 변호인단으로 합류한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바 있습니다.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며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 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인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얼마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 절차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 언급한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재판관"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비판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일제 시대의 재판과 비교하며 불공정성을 주장했으나, 김 변호사는 이를 부당한 표현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총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은 대략적으로 3월 초중순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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