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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 해군 준장 단장 프로필 군인

by 도나도나킴 2025. 2. 14.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상 계엄에 관련된 군인중 한명으로 알려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의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대우 수사단장
김대우 수사단장

 

2025년 2월 10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여,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직접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계엄사태 이후 현역 군인이 국회의원 체포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또한 2025년 2월 9일, 군인권센터는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 27명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센터는 이들의 행위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가 국가기관에 무장한 병력을 투입시켜 헌법의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발인 명단에는 윤석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정진팔 전 계엄부사령관(합동참모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의 여러 군 관계자들도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센터는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 대해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부대장에 대해서는 형법상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혐의를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모든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불법 지시를 받은 후 부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으며 2025년 2월 검찰은 그와 정성우 전 1처장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체포대상 명단을 전달받고 이를 실행하려 했으나, 일부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자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모 소령은 선관위를 습격한다는 지시에 놀라며 명령을 거부했지만, 김 전 단장은 그를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소령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출동을 명령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나,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대우 전 단장과 정성우 1처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공군 출신의 임삼묵 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일부에서는 이를 계엄 실행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부대원들은 명령을 받고 움직였으나, 상부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자 이를 불법 명령으로 간주하고 작전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기헌 의원에 의한 제보에 따르면 병력들은 작전을 해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선관위에 도착한 병력들은 장교들의 논의 끝에 진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현장 지휘관은 복귀 명령 없이 임의로 철수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B1 벙커를 구금시설로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경,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국방부에서 각각 100명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이를 빨리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 전 사령관은 14명의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수첩에 해당 명단을 받아 적으며,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했을 때,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4명의 명단은 모두 잊고 3명만 집중적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 전 단장은 3명의 정치인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자신이 받은 명단을 수첩에 적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여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국방부는 그녀를 직무정지하고 분리파견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2025년 2월 1일, 검찰은 김대우 전 수사단장과 정성우 전 1처장을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검찰은 이들이 계엄 기간 동안 방첩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내란죄로 전환한 것입니다.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에, 정성우 전 처장은 선관위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검찰이 내란죄 입증에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월 8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아 14명의 체포대상 명단을 이송 및 구금시설로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되었으며, 이 사건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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