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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소원 가처분 인용

by 도나도나킴 2025. 4. 17.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소원 가처분을 제기하며 특히 주목받은 김정환 변호사 프로필과 관련정보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김정환 변호사
김정환 변호사

 

앞선 2025년 4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권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후보자 지명과 인사검증이 하루 만에 이루어져 졸속 처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학계 및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번 지명은 2달 후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던 사례와 비교되며,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의 상반된 입장 변화도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지명 행위는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과거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기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혐의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측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의 권한이 확대된다는 학설을 근거로 들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의 선례를 통해 볼 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보는 모호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는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법제처 또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위헌·위법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이번 지명 행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이번 지명 행위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끼워팔기식 거래 또는 알박기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상훈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이완규, 함상훈 임명을 옹호했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 바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해온 일부 헌법학자들은 해당 임명을 합헌적인 권한 행사로 보거나, 헌법재판소의 제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합헌이며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조상규 전 중앙대 로스쿨, 숙명여대 법대 겸임교수는 민주당의 과거 헌법재판관 지명 지연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헌재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4월 9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 2025헌마397호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동시에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2025헌사399호를 신청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때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에서도 침해된 기본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보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1974년 11월 8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도담의 구성원 변호사이자 연세대학교의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과 전문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 학위를,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 West Virginia Wesleyan College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1년 연세대학교 최우수강사상과 2006년 백석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자격증으로는 2018년 4월 20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2012년 9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1999년 2월 2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며 본안 결정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재 본안 결정 전에 후보자들이 임명될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결정에 대해 헌법 교과서에 실릴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재가 결정문을 매우 신중하게 작성했다고 느꼈으며 헌법적 해석을 헌재에 요청한 것이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결정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는 새벽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권한대행 측의 답변에 대해 즉각적인 반박 답변서를 제출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후보자들의 적절성보다는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 타당성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후보자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9대 0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 의외였다고 언급하며 헌재가 국민적 설득을 위해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9인 체제로 신속하게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본안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차기 대통령이 권한대행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으로 권한대행의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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