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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프로필 판사 고향 학력 나이 권성동

by 도나도나킴 2025. 1. 9.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정원 인물과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 사무처장은 1965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만나이 생일전후 기준 59세~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으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22년간 판사로 재직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직을 그만둔 뒤 2012년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9월 19일까지 제13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 제9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 차관급으로 2019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2월 14일, 박종문 처장의 후임으로 제13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되었으며, 헌법연구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피고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수는 국무위원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사무처 공무원들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하며,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초기 헌법재판소 출범 시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는 제3대 이영모 사무처장 임기를 기점으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법원 행정처장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의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반면 대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의 지위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차이점을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탄핵 사건의 심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탄핵 심판과 관련된 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자료와 문서들을 처리하며, 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김정원 사무처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의 면담을 통해 탄핵 심판의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외에도 다른 탄핵 사건들의 심리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사무처장은 탄핵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측에 절차의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국민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김 사무처장에게 "헌법재판소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이어 "4월 18일 두 헌법재판관의 사퇴 시점에 맞춰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절차가 완벽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며,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재판부의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심을 거두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또한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은 결코 없었다"고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사안은 심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가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앞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사건 심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권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한 뒤 나온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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