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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김상환 대법관 헌재소장 후보자 프로필 법원행정처장 판사

by 도나도나킴 2025. 6. 27.

오늘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환 대법관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김상환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첫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입니다. 1966년 1월 26일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대전광역시에 해당합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학력으로는 1984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9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마쳤으며, 2000년에는 독일 뮌헨대학교에 교육파견을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으로 재직하였으며, 그 기간 중 2021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제26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며,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이며, 모친은 국립보훈병원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대학 재학 중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일선 법원에서 오랜 시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법관으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헌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2년과 2008년, 총 4년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활동했고, 2004년부터 2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법리 연구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이력 덕분에 그는 헌법 및 법률 해석에 있어 정통하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결을 다수 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때 그는 판결문에 공자의 논어 구절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해,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에게는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는 언론 활동은 민주사회에서 핵심적인 자유이며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리며 사실상 피고인을 구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관 김소영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로 지명되었고,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여야 간 갈등으로 청문회가 지연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가결되어 대법관에 올랐습니다. 특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 첫 ‘서오남’ 출신으로 대법원의 다양성 확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대법원은 김상환에 대해 원활한 소통 능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그는 과거 위장전입 이력이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전력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2024년 12월, 6년 임기의 대법관직을 마무리한 그는 이듬해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거론되었고, 26일 공식적으로 헌재소장에 지명되었습니다.

 

 

헌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장으로서의 경력을 고려할 때, 그는 이강국 전 소장 이후 다시 등장한 실무형 헌재소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상환은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2021년 5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당 추천 인사에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약 2년 8개월 동안 법원행정의 책임을 맡았으며, 2024년 1월 15일 천대엽 대법관에게 해당 직책을 넘기고 퇴임했습니다.

 

 

법관 재직 중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하며 다양한 소신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2019년 8월에는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특정 지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그는 뇌물죄는 성립하되 강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해 11월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해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선거방송 토론 중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무죄로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일반 구직자의 채용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해당 협약은 유효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상환은 주심을 맡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같은 해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형사사건과 사회적 이슈가 엮인 주요 판례에서 의미 있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33조의 해석을 확장하는 다수의견에 참여했습니다.

 

7월에는 양육비 청구권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구체적인 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이라는 의견에 찬동했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 인사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서, 과거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개정법 시행 후 국가귀속이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소부 사건에서도 다수의 주심 판결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9년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으며, 2024년 6월에는 정유정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10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11월에는 윤미향 전 의원의 횡령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험지 유출로 논란이 됐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최종 확정했으며, 화성 니코틴 사건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김상환은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정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판결을 다수 남기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받는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김상환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와 사회적 갈등 조정, 인권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이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함께 지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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