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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확정일자 받는법 쉽게하기

by 도나도나킴 2023. 11. 15.

이사를 가거나 여러가지 상황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서 헤깔리거나 잘 모르실수도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 효력은? 바로알기

 

 

확정일자는 증서에 대해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일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출처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게되는 순간에 대항력과 변제권이 생기므로 각종 문제발생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경매나 공매등으로 소유권이 넘어갈때에 확정일자가 그 기준이 되어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빠르게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상에서는 이사를 가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럴때에 확장일자를 부여받거나 혹은 상가임대차 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소재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등의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등을 미리 챙기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받는 방법입니다. 바로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을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만약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규로 신청저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회원가입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확정일자는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정보입력시 계약, 소재지등을 입력하시고 이후 임대차 정보와 계약정보등을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발급수수료 없이가능하며 24시간이내 출력이 횟수제한없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시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등도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법원 및 등기소에서 신청을 하신다면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이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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