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과거와 달라진점이 있습니다.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번 문서를 통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제대로 알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혼인 중이거나 생존한 인물의 인적사항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거주지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또는 본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허용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이혼, 입양, 친자관계 확인 취업, 유학, 해외 출국, 비자 신청 상속, 재산 분할 전세 계약등이 그 예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보
과거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만 온라인으로 출력이 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 구청에 발급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4일부로 온라인 발급이 무료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거나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으니 제외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발급의 경우 24시간 내내 발급과 신고가 가능하며 PDF로도 저장하실 수 있으며 단순열람이나 프린트도 출력도 가능합니다.
발급가능증명서 종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등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번호는 1899-2732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따라하기★★★★★
1. 먼저 전자가족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중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코너가 있습니다.
2.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가족중 한 사람의 은행용 공동인증서등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공인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등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먼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로그인을 하셨다면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입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4. 발급대상자와 증명서 종류, 명세서 종류,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등을 해당 사항에 맞세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개여부는 발급을 요청한 기관의 요구사양에 맞게 선택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되며 프린트 출력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자문서지갑으로 송부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헬프데스크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1600-8613번호입니다. 이미지 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그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되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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