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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뜻 피청구인 낭독 탄핵 파면 헌재

by 도나도나킴 2025. 4. 4.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률 용어 주문 뜻과 의미 그리고 헌재 탄핵 파면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뜻
주문 뜻

 

주문이라는 법률 용어는 재판 절차의 핵심적인 결과, 즉 재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결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판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넘어,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대한민국의 재판 실무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재판서의 서두, 사건의 표시와 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한 직후에 주문을 위치시킵니다. 이는 독자가 재판의 결과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실제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는 주문이 가장 먼저 낭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판사는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쟁점에 대한 판단 이유를 개괄적으로 언급한 후에 비로소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는 판결의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적 과정을 이해시키고, 판결에 대한 수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주문의 작성 주체는 항상 판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소장에서 명확하게 요구하는 내용, 즉 청구취지가 전부 인용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판결의 주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의 목적이 원고의 권리 실현에 있고, 법원이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소송 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원고나 그의 변호사가 이미 명확하게 작성한 청구취지를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는 역할, 즉 복사 및 붙여넣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거나 전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판사 스스로 재량껏 주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주문은 단순히 청구의 인용 여부를 넘어, 인용되는 범위, 기각되는 부분, 소송 비용의 부담 등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문의 중요성은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준사법 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됩니다.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구제 절차인 일반행정심판의 재결서, 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판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서 등에도 반드시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사법 절차에서의 주문은 행정 작용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법 절차에서의 주문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사건에서의 주문은 그 내용과 효력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확인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선고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n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합헌 결정 주문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적인 효력 상실로 인한 법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n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은 2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됩니다. 이는 입법자에게 해당 법률 조항을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개정 시한까지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 사건의 주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그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었던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의 주문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압도적인 다수 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을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결정으로 평가받습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탄핵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 결정은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까지 대통령 3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탄핵소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 인용 결정이 2건, 각하 결정이 1건, 기각 결정이 7건 있었고, 나머지 8건은 현재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의 주문 또한 사회적으로 큰 논란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라는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라는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결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한민국의 정당은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비법인사단이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에서는 특별히 피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질서 수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은 단순히 재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넘어, 재판의 결과를 명확히 선언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법률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주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존재하며 별개의견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주문은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주문을 선고한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과 같은 공식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주문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선고 직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 공동체를 통합해야 할 책무를 위반하고,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침해해 대한민국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헌법 전문에 등장하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라고 강조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주문은 오전 11시 22분에 공식 선고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낭독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파면이 즉시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입니다.

 

주문은 때로는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 과정에서 최초의 잘못된 서류를 시작으로 관련된 친족들의 서류까지 차례대로 정정해 나가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변호사조차도 오해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강춘희"라는 이름이 "강춘영"으로 잘못 기록된 경우, 단순히 이름만 정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일일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행정심판 결정서 등의 주문은 일반적으로 해라체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판결문에 존칭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판사가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조세심판의 경우에는 합쇼체를 사용하는 심판관이 존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 문서의 엄숙성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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