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확정된 이후 인용이냐 기각 또는 각하냐에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탄핵 인용 뜻 기각 각하 그리고 탄핵 인용 정족수등을 살펴봅니다.
1. 탄핵 인용 뜻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국가 운영 시스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법적 측면에서 탄핵 인용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해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대통령은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정지가 아닌 완전한 파면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파면 되었는데 반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인용 결정은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기 대선이 치뤄지게되며 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둘째, 극우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는 대규모의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 간의 권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치권에서는 승복 이야기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2. 탄핵 기각과 각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인용 외에도 '기각'과 '각하'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두 결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법적 의미와 정치적 영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즉, 대통령의 행위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파면까지 이르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가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무회의 등의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수진영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각하 결정은 탄핵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내란죄 조항을 삭제한 점이 각하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두 결정은 유사합니다. 모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기각은 실체적 판단을 거친 것이고 각하는 절차적 이유로 심리를 종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정당성 측면에서 각하 결정은 대통령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합니다. 기각 결정 시 윤 대통령은 당당히 복귀할 수 있지만, 야당과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면 각하 결정은 '기술적 판결'로 인식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 결정 시 탄핵을 주도한 야당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예상되며, 이는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각하 결정은 '미완의 판결'로 인식되면서 불만을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 성향과 지지자들에 따라 헌재 판결 결과에 다른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3. 탄핵 인용 정족수
앞서 헌재의 최종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3 또는 4대4로 갈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형배등 재판관 2명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단순히 법리만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헌재의 권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동안 8대0을 자신해왔지만 특히 앞서 지귀연 판사의 판례등을 고려할때에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야모두 셈법은 다르지만 빠른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 판결일이 계속 미루어지자 국무위원들 총 탄핵등을 경고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을 예정임을 밝히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현재 기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재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 한명 한명의 판단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파면의 경우 6명 이상이 인용의견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헌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도 엇갈립니다. 일부는 6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만 확실한 결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근소한 차이라도 법적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치 진영에 따라서 당연히 인용이 나와야 한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야 한다는등 반응이 다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이 같은 인식 차이는 판결 이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국제적 시선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외국 언론과 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할 전망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3일이 유력한 날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일정
대선일: 2025년 6월 3일 (공휴일 지정 예상)
후보 등록 기간: 2025년 5월 10일 ~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 2025년 5월 12일 ~ 6월 2일 (22일간)
사전 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 ~ 30일
따라서 각 정당은 한 달 안에 대선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므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은 치뤄지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례로 남을 사례가 될 것이기에 국민점 관심사가 헌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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