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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의 원칙 뜻 탄핵 헌법 사례 예외

by 도나도나킴 2025. 4. 5.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정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오늘 글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위헌·위법으로 판단되었으며,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각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은 탄핵 절차와 관련된 소수의견을 제시했는데, 탄핵 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의 필요성, 전문법칙 적용 완화 또는 강화에 대한 의견들이었습니다.

 

 

특히 정형식 재판관은 “동일 인물에 대한 탄핵 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국회가 한 차례 부결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의견입니다.

 

 

또한 이미선 및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김복형 및 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전문법칙은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출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일단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거나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뜻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라틴어 표현인 '네 비스 인 이뎀(ne bis in idem)'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번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 시민법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 법치주의 국가들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형사사건에 국한되어 적용되며 민사사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헌법적 권리로서 분명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미 확정된 법적 판단의 효력을 존중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확정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실체적인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구체적으로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라고 명시하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실현하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도죄 재기소 거부: A씨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동일한 절도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상습절도범 B씨가 과거 범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상습성에 따른 가중처벌은 종전 범죄를 재처벌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포괄일죄(예: 상습사기)의 일부만 처벌된 경우, 나머지 범행은 동일사건으로 간주되어 면소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법 제39조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동일한 사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나 범죄 사실이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청구인이 동일한 심판 유형 내에서 동일한 심판 대상을 놓고 다투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심판 유형이 다르거나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구인 심판 유형 심판 대상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해당 소송 사건 자체가 다르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종전의 범죄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른 확정 판결의 효력은 정식 재판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에도 모두 미칩니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형사소송법상 '확정 판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보장되는 원칙이지만, 국제 범죄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여러 국가에서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각 국가의 형벌권 행사 범위와 법률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적용 범위의 중첩으로 인해 동일한 행위에 대해 중복적인 재판과 심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복 처벌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 국가에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한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하나의 불법 행위가 여러 개의 독립된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의 재판과 형벌이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할 경우 각 죄명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각각 기소하거나,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 법원이 각각 기소하는 것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서로 다른 주권을 행사하며 각기 다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 적용 범위와 예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존재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해당 탄핵 소추안은 419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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