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정리해 소개합니다.
조성현 대령은 현재 수방사 1경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1경비단은 1996년 12월 17일 수도방위사령부의 소속으로 창설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거지의 단급 경비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청와대 외곽과 북악산, 인왕산의 경비를 담당했으며, 전방 GOP와 GP처럼 도심지와 산속 근무지를 교대하며 근무하였습니다. 제1경비단은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의 주요 지역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제1경비단은 그 역사적 배경이 깊습니다. 5.16 군사정변 당시 서울에 진입한 30사단과 33사단의 병력이 이 부대의 기원이 되었으며, 당시 두 개의 사단에서 각각 1개 대대가 서울에 남아 경비를 담당했습니다.
1974년에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경비대대를 경비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30경비단과 33경비단이 만들어졌고, 이 부대는 당시 정치적, 군사적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서도 핵심 병력으로 활동하며 쿠데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후,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두 경비단이 통합되어 제1경비단이 결성되었으며, 그 후 지금까지 서울의 중요한 경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1경비단은 대통령 경호 부대로서 대통령 취임식과 각종 경계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충원 경계작전과 같은 중요 행사에도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까지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등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도 경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모의 사건과 관련된 문서에서 제1경비단이 계엄령의 첫 시작을 맡을 부대 중 하나로 언급되었지만, 그 사실을 장병들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던 제1경비단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청와대를 떠나 북악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경비단은 여전히 서울의 중요한 지역을 경비하며, 대통령 경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대 규모가 축소되었고, 2023년에는 대테러 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제1경비단은 서대문구에 주둔하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경비단의 부지를 재개발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일에는 경비단 부지의 재개발과 관련된 심포지엄이 열렸으며, 이 부지에 바이오단지나 독립운동 테마관광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제1경비단은 청와대를 지키는 만큼 장성급 장교 진급률이 높은 대령 계급 지휘관 최고 요직 중 한 곳으로 평가받으며 역대 단장은 대부분 고위직으로 진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30단 33단장 시절부터 전임 1경비단장인 정재우 대령까지 역대 전원이 육사 출신이었으나 조성현 대령이 최초로 비육사 출신 단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도 경호작전, 대테러작전 등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임은 변화가 없습니다.
수방사 1경비단장 21대로 조성현 대령이 취임하였으며 그는 학군 39기로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학력입니다. 또한 역대 첫 비육사 출신 단장이기도 합니다.
비육사 출신으로 연대장급 요직에 왔지만 계엄에 여파에 휩쓸려 진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를 거부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 그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증인 한 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수행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단장은 2022년 12월 4일 새벽,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에게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오라",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이 전 사령관 또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서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단장은 당시 수방사와 특전사 병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12월 3일 밤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소집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공포탄 준비 지시도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자신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하들이 들었다면 인정한다"며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그는 형사 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조성현 단장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추가 변론이 진행될 경우,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노무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변론 종료 후 약 2주가 지나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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