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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벽정리

by 도나도나킴 2023. 10. 31.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아파트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는 신혼부부나 청년 또는 저소득층등의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지원과 안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국민임대주택 안내

 

 

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매입임대, 전세임대등이 그 예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은 국민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롤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더욱 저렴하게 보증금, 월 임대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득 1~4분위 계층에 해당하며 총 임대기간은 약 30년정도가 됩니다. 다만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LH, SH, GH등이 있는데 국토부 산하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LH이며 SH는 서울을 기준으로 하며 GH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는 LH가 공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LH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크게 하기와 같은 구성의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크게 보자면 무주택자, 소득기준, 자산기준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무주택자

 

첫번째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것은 말그대로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2-2 소득기준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 제한을 두고 소득이 적은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를 현재 기주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90% 그리고 2인가구 80%가 기준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라고 한다면 3인가구 4,702,739원이며 4인가구는 5,335,439원이고 5인가구는 5,628,344원입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하기와 같습니다.

 

 

또한 공급규모별 소득기준은 하기와 같습니다.

 

 

2-3 자산기준

 

다음은 자산기준입니다. 자산의 기준은 총 자산과 자동차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총자산은 3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금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보다 상세한 정보는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임대아파트 공급 유형

 

 

임대아파트 공급유형은 크게 우선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각 공급 유형별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우선공급

 

우선 공급의 대상자는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등 특별한 계층을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공급의 물량은 지정되어 있지만 만약 미달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일반공급으로 변경됩니다. 만약 상기의 우선공급 자격에 해당할시 신청할수 있으며 만약 탈락을 하더라도 일반공급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2 일반공급

 

일반 공급은 우선공급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등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등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1, 2순위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없다면 일반공급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순위가 아래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먼저는 세대주 즉 신청인의 나이가 우선됩니다.

 

 

이후에는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 건설지역의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미성년 자녀수, 청약납입횟수,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 사회취약계층, 건설근로자등이 순서입니다.

 

 

5.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모집공고의 경우 공사의 국민임대주택 홈페이지나 마이홈 포털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확인하셨다면 청약을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고 주택 유형, 공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이후 청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 완료이후에는 발표를 기다리면서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합니다.

 

 

 

 

 

6. 필요서류

 

 

임대아파트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초본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와 신분증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만약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부모 부양 및 중소제조업체, 사회취약 계층등에 해당한다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점 관련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해당 발표되는 공고의 요구서류를 잘 체크해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찾고 미래를 도모할수도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전세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서 임대 아파트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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