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상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재판 과정에서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프로필과 감치 소식을 정리해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1967년 8월 9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태어나 법조인과 정치 영역을 오가며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5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면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법률가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검사 시절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형사 사건과 공공 분야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 법무실장을 역임하며 기업 법무와 경영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법률사무소 와이앤코 대표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자유서울 대표로 재직하며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통일과 헌법 가치에 대한 법률적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국민혁명당 국민특검단장을 맡았으며 제20대 대통령 경선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습니다. 종교는 개신교 예장대신복원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강한 보수 성향의 법조인으로 분류되며 정치 활동까지 병행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으로 같은 기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그의 법조 경력을 설명하는 기본 배경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대외 활동은 정당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전신에 해당하는 국민혁명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한 바 있으며 정치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운 법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맡으며 공개 집회와 정치적 현안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는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장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며 강경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안과 연계된 국면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를 전광훈의 핵심 측근으로 묘사했으며 이에 대해 전광훈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김 전 장관에게 연결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5년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에서는 권우현 유승수 김지미 고영일 등과 함께 변호인단에 참여해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각종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어 2025년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무단 방청과 재판 방해 행위로 큰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하자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권 없이 법정에 머물며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강제 퇴정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법원은 별도의 감치 절차를 진행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심문 과정에서 이들은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 정보만을 기재해 감치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이후에도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집행 과정에 혼선이 발생했고 결국 법원은 집행 곤란을 이유로 감치 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은 감치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으며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석방 직후 그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감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을 향해 강한 표현과 비난을 쏟아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장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변론권을 넘어선 품위 손상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추가로 2026년 2월 3일 김용현 전 장관 관련 재판 공판이 종료된 직후 다시 감치가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결정을 받은 권우현 변호사는 불출석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9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며 절차가 연기되자 이를 스스로 언급하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언론과 법원을 향한 거친 표현과 재판 진행 중 반복적인 발언 개입으로 변론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직접 제지를 할 정도로 소란이 발생했고 다른 재판에서는 부적절한 발언과 고성이 오가며 법정 질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그의 법조 활동이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와 강경한 표현을 동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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