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사중 한명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습니다.

그 이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2025년 기준 나이 52세입니다.
그는 대형 경제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주로 맡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전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 백현동,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공판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녹취록을 중심으로 공판 절차를 정리하는 등 재판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개 사건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주요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인해 현행 헌법 84조에 따라 일부 재판은 일정이 미뤄지거나 중단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2025년 6월 대선 이후 일부 선거법 사건 재판이 대선 후로 연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5년 9월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추가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재판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 태도는 법조계와 정계에서 주목받았으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부장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판결 중에는 2020년 대구지법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13년 강남 부유층 학부모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그는 재판의 신속함과 방어권 보장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재판이 길어지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판에서는 중립적이고 논리적인 질문과 절제된 언행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러한 활동은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의 공정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법조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재판 일정과 심리 진행 상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식 발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뛰어난 학력과 풍부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현 정부와 관련된 주요 경제 및 정치 사건들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루며, 재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장판사입니다. 2025년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 내에서 주목받는 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특검 측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의 제3차 공판에서 논의되었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제87조 제2호를 적용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보다 법정형이 더 중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명령을 수행한 자 또는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87조 제2호에 따르면, 내란을 모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가 이 조항으로 수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 같은 결정은 재판의 공정성과 법리 해석 측면에서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이 사건에서는 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진관 부장판사의 요구를 검토한 후 “재판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법정형이 더 중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 적용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으며, 재판부의 요청은 법률적 평가의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정은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평가하며 사법 정의를 구현한 행동으로 치켜세웠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재판부의 행동이 “정권 교체 이후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른 법관들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법행정에 대해 대법원장의 거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행보로 인해 그는 ‘조직 내 소신판사이자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으며 차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사건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및 백현동 비리 사건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해왔습니다. 공판에서는 절제된 언행과 논리적 질문으로 피고인과 증인을 심문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리적 일관성 확보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덕수 사건에서도 그는 “사건의 핵심은 계엄 명령과 내란 행위가 어느 정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실행되었는지에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원이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단순히 사건의 결론보다 과정의 진실성과 법적 근거를 중시하는 판사로서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의 실행을 방조하거나 명령 체계에 참여한 자들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강하게 밝히며, 관련자 증인 소환 및 증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러한 재판 운영 방식은 법조계 내에서 원칙적 법 집행의 상징으로 평가받으며,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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