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1대 대선 후보 민주당 이재명의 전과기록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으며 정보 전달이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과 기록은 세 건으로, 각각의 사건은 그의 사회운동 및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들로, 주로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하였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입니다.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PD와 함께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과의 전화 인터뷰에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PD가 자신을 ‘수원지검 A 검사’라고 사칭하여 김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재명 대표는 담당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거나 취재에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15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며,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6년이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TV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을 한 적이 없고, PD가 사칭한 것을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와 유죄가 엇갈렸으나,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녹음을 확보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근거로 2024년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진성 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이 요청이 위증교사에 해당하며, 실제로 김진성 씨가 2019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전과는 음주운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004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선거자료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 대표 본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전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 과정에서 시위 주도자로 참여해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설립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뒤 벌어진 일로,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시위를 이끌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2010년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9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에 위치한 서울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지하 1층 통로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명함 300장을 배포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하철역 구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명함 배포 및 지지 호소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함을 배포한 장소가 지하철 이용과 무관한 도로횡단용 통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입이 빈번했고, 통상적으로 ‘지하철역 구내’는 출입구 계단에서부터 선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해당 장소가 공직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 대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선거법 위반 사실은 공식 전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전과가 4개라고 밝혀 왔으며 이는 모두 공익적 활동을 하다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과 4범입니다. 그러나 선거공보에는 전과 3건만 기재되어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세 가지가 선거법상 공개 기준(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로 규정됩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에 전과가 3개만 기록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때문입니다.
각 사건의 판결문과 경위는 언론과 재판 과정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어 있으며, 이재명 대표 역시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해명과 사과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전과 기록은 모두 벌금형이며, 사건별로 사회적 파장과 정치적 논란이 컸던 만큼, 그의 정치 인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혹들로 사법리스크로 불리며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관련 재판은 현재도 몇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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