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자 현직 법제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그의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1. 이완규 법제처장 프로필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로 현재 법제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1961년 2월 4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직 법제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3세의 나이입니다.
송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소속 정당은 무소속입니다.
과거 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한 경력 때문에 강제징집되었고, 1981년 11월 20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입대하여 특전병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 부상을 당해 1983년 12월 11일 의병 전역하였고, 이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검사로서의 길을 시작하였습니다. 검사로서 첫 근무지였던 서울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하며 검찰 인사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5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및 부부장검사를 거치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0년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장과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검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8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후 변호사로 전향하였고,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으로도 참여하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건 당시 이완규는 윤 총장의 변호를 맡았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윤석열이 대선 캠프를 출범시키자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완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무사법행정 분과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2022년 5월 13일 윤 대통령에 의해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중 검찰 관계자들과의 대화에 참여하면서 주목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장관이 제청권과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검찰에 미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처장은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시행하는 것이 검찰 조직의 안정성과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검찰 인사 관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 법제처장 및 핸드폰 교체 논란
법제처장은 차관급 직위로, 법제처의 수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적 유권해석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법제처장은 국무회의에도 항상 배석하며 중요한 법적 논의를 지원합니다.
법제처장은 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으로 나뉩니다. 내부 승진은 반드시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직위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부 승진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으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이에 속합니다.
외부 영입은 법학자 그룹과 검사 출신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법학자 그룹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하여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 등이 속합니다.
반면 검사 출신 그룹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같은 검찰 고위직에서 불이익을 경험한 경우 보상 차원에서 법제처장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이완규 처장이 검사 출신 그룹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으나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면서 법제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석연과 김외숙 처장처럼 변호사 경력이나 관료 경력 이후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제처장은 법적으로는 차관급 직위이지만,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상 장관급 역할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 문제 및 유권해석을 총괄하며 정부의 중요한 법적 논의와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법제처장은 단순히 직책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4 계엄 사태가 해제된 날 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민정수석 등을 안전가옥에서 만난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모임 참석자들이 휴대전화 교체를 통해 계엄 해제 관련 논의의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처장에게 휴대전화 교체 여부를 물었고, 이 처장은 “바꿨다”고 답변했고 또한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규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 행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교체했고, 사용 중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처장에게 교체한 휴대전화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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