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등을 통하여 공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알려진 이승엽 변호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상세히 소개합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었으며, 두 후보 모두 한 전 총리가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최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와 함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 3인에 올려 인사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대통령이 지명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승엽 변호사의 후보자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판사 출신이자 2017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굵직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 활약했으며, 2018년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는 1972년생으로 53세이며, 현재 변호사 이승엽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잠시 복귀하였으며, 2013년에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어 재직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7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였으며,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엽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오랜 기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수원 27기 동기인 정계선 헌법재판관,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4~5년간 한솥밥을 먹으며 법조계 인맥을 쌓았습니다. 2017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직을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전향한 이후,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야권은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직접 변호했던 이력 때문에, 만약 그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거액의 변호사비를 헌법재판관 자리로 대납하려는 것이냐”며, 대통령실이 헌법재판소를 ‘이재명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위헌 심판, 탄핵 심판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이 조항의 해석 등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 헌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 회피(제척)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 자체로 헌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냐”며, 오히려 이런 지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아직 최종 후보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승엽 변호사 본인 역시 논란이 커지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고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후보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 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권은 “헌재의 사유화”와 “사법부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후보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대통령과 사법부의 관계에 대한 국민적 논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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