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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란 내란죄 외환죄 뜻 처벌 형량

by 도나도나킴 2025. 1. 10.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외환죄란 무엇인지 내란죄와 관련되어 알아보고 내란 특검법 재발의 정보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외환죄란
외환죄란

 

 

 

1. 외환죄란 무엇인가 종류와 처벌

 

외국 세력과 협력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를 외환이라고 합니다. 이는 흔히 매국노의 행위로 알려져 있으며, 내란과 함께 자주 언급됩니다.

 

 

내란은 국가 내부에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면, 외환은 외부의 힘을 빌려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외환은 내란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평가됩니다. 내란이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반란으로 끝난다면, 외환은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를 파괴하고 존립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환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주요 주동자와 핵심 가담자를 중심으로 엄벌이 내려지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외환죄는 단순히 가담한 사람들조차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불어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감옥 내에서도 일반 죄수와 비교해 훨씬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내란의 경우 특정 집단이나 정치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지만, 외환은 국가를 배신한 행위로 그 어떤 명예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로 분류되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외환죄 역시 긴급체포나 구속이 가능한 혐의로 분류되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외환이라는 표현은 한자로 "외부의 근심" 또는 "외부에서 발생한 재난"을 뜻하는 ‘외환(外患)’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외국환(外換)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외국환 관련 범죄는 외국통화위변조죄로 다뤄집니다.

 

 

외환죄는 국가의 헌정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각 범죄 유형은 특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합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국인과 공모하여 국가를 배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적죄는 적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행위로,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법정형이 사형으로만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모병이적죄는 적국을 위해 병사를 모집하거나 모집에 응하는 행위로, 적국의 군사적 목적을 돕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시설제공이적죄는 군용 물품이나 군사 시설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로, 병기, 탄약, 군용 선박, 항공기, 군사 기지 등 군사적 자원을 포함합니다.

 

시설파괴이적죄는 적국을 위하여 군사 시설이나 군용 물품을 파괴하거나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물건제공이적죄는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전투에 이용될 수 있는 병기나 탄약 등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첩보 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돕거나, 군사적 기밀을 적국에 유출하는 행위로,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위의 열거된 범죄들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훼손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전쟁이나 사변 중에 군수품이나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환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규정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되며 내란죄와 외환죄 혐의로 고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혹은 작년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과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도 말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과,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침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북한과의 충돌을 계획했다면 외환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관련 자료와 제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2. 내란죄 및 내란 특검법 재발의

 

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표로 하는 폭동 행위로 정의되며,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이지만, 외환죄는 외부의 위협에 의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면,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질서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권력 행사와 관련되며, '국헌 문란'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헌법 기관의 권한을 강제로 전복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폭동'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최소한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할 정도여야 합니다.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수괴(주도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자, 부화수행자(따르는 자), 단순히 관여한 자로 구분됩니다. 이들 각각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에서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해가 일어난 경우, 이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별도로 처벌되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내란죄는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동 및 선전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예비나 음모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분류되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므로 내란죄는 처벌을 받기 위한 공소시효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5.17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주영복, 이희성 등에게 내란모의참여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별도로 구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 정도이며,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반역죄로 통합하여 다룹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죄가 국가보안법과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외환죄는 주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협력하여 폭동을 일으킬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과 외환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환죄는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되며, 대한민국의 동맹국과 협력하여 국가를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모두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한 범죄입니다.

 

 

2025년 1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섯 개의 야당은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하고 수사 대상을 추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두 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당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으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이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법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었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자체적으로 10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주요 대상에는 외환 행위와 같은 외환 범죄가 포함되며,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회로 되돌아온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1표, 무효 1표로 부결된바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 것으로 가정하면, 여당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여당에서 추가적인 이탈표가 발생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재표결을 통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을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재발의된 법안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조항들을 배제하여 다시 발의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많이 사라졌다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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