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사실상 철회된 것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수정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과정과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둘러싼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내란죄는 당초 탄핵소추안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사유였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으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탄핵 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탄핵소추단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죄와 같은 형법적 사안을 다루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와 같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측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 심판의 본질에 맞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적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주로 다뤘다는 선례를 들어 내란죄 철회가 적절한 조치였음을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행위 중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히 탄핵 사유를 헌법 위반 여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었음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형법상 범죄가 아닌 위헌 여부를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절차를 주도한 인물이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헌법 위반 여부에 맞게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헌법적 취지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이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겨냥하여, 법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서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국에 내란죄를 선전하며 여론을 조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심리 단계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의 주요 사유로 내세워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갔다”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안이 졸속적이고 신뢰를 잃은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내란죄 철회가 국회 탄핵소추안의 근본적 하자를 드러내는 조치라며,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몇몇 인사들의 논의로 수정하는 것은 졸속적 결정입니다.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본질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경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내란죄를 내세워 국민을 선동한 뒤 공식적인 재판 단계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차지했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란죄 철회로 인해 소추서의 핵심 사유가 사라져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여 탄핵소추문 수정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국민의힘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여 탄핵소추문 수정을 허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철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론기일을 유지하며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일부 법조계에서는 내란죄가 철회된 상황에서 심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책임 회피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다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와 제66조를 포함한 헌법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행동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는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에 강제로 침입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등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권을 남용함으로써 헌법 제74조와 제77조,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배하였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사유입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질서의 본질적인 요소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의 행동은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위헌적·위법적 행위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고 헌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조치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지자들을 향한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계엄의 정당성과 불법 수사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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