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특검과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쌍특검이란?
쌍특검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법안을 말합니다. 첫번째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법안이며 두번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입니다.
작년도인 2023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등 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재석 181표 중 찬성 181표와 재석 180표 중에서 찬성 180표를 얻으며 전부 가결되었으며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안관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정황 및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 지지 못하여 특검도입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판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수 차례나 등장했음에도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를 형식적 서면조사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화천대유는 50억 클럽에 등장한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특검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먼저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되어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가질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중하나인 거부권 행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명분으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때, 국익에 반하거나 헙법에 위배되는 경우, 부당하거나 예산에 문제가될때에 시행될수 있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이후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를 요구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국회에서는 반드시 본 회의에서 반드시 이를 상정해야 하며 과반수 출석과 더불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수 없으며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시기는 없어서 자동폐지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결되면 법률안은 폐기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등에 대해 거부관을 행사하였습니다. 쌍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일찍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언급해 왔습니다.
이 법안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적과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총서을 앞두고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유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목적과 수사 결과 및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브리핑하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며 비판했습니다. 무리한 인력투입등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 없다며 잘못된 입법이 선례로 남을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쌍특검 거부권 행사의 결과가 나오자 여당은 총선용 꼼수였다며 거부권은 정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야권은 국회에서 규탄집회를 열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거센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반드시 재의를 통하여 특검법을 관철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결과를 떠나 여야를 비롯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행사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이를 국회에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쌍특검은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총선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올해의 소중한 투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인 성향등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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