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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부가세 신고기간 환급금 지급일 무실적 신고 총 정리

by 도나도나킴 2024. 7. 16.

부가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글쓴이는 사업자를 운영하여서 이번 부가세 기간동안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

 

 

1. 부가세란? 계산방식 및 면세대상자

 

 

글쓴이는 이번 신고를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각 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가치(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10%의 세율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원재료 구입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모든 거래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청 출처

 

 

사업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부 상품이나 용역은 수출 촉진,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영세율(0%) 또는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A 기업이 1,000원짜리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 후 1,500원에 판매한다면, 부가가치는 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면 50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A 기업이 원재료 구입 시 이미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했다면, 납부할 세액 50원에서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하여 5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며, 국민들의 복지 및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됩니다. 또한, 모든 거래 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되므로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갖춘 비용)을 뺀 금액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세율(15~4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면세 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 생활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 등 의료, 교육 관련: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복지

 

문화 관련: 사회복지사업, 도서, 신문, 방송 등 기타: 토지, 인적 용역, 금융·보험 용역 등 하지만,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고,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6개월 치 세금을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 세액을 납부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사업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법인 및 개인)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이라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6월 30일이라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예정신고: 7월 1일 ~ 9월 30일이라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 확정신고: 7월 1일 ~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간이과세자

 

연간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 일반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1월과 7월에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1일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7월 25일까지 1월~6월 과세분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신고기한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사업자 유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팅 작성기준 현재 2024년 7월 16일이므로,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환급금 지급일 무실적 신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일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일반환급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7월 25일) 후에는 8월 24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조기환급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의 경우 8월 9일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모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2024년 7월 16일이므로, 1기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 이후에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환급의 경우 8월 24일까지, 조기환급 대상자는 8월 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는 과세 기간 동안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하는 신고입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방법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 앱,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후 최초 신고 기간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2024년 7월 16일이므로, 1기 확정신고 기간(7월 25일까지) 내에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세금 폭탄 걱정 없이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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