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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사 정치 법

법불아귀 뜻 한자

by 도나도나킴 2025. 6. 26.

법불아귀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사용하여 화제가되었으며 오늘 글에서 법불아귀 뜻을 정확히 살펴봅니다.

 

법불아귀 뜻
법불아귀 뜻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자성어를 직접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의 정당성과 수사의 형평성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한자 성어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범과 제도를 의미하며, ‘불(不)’은 부정을, ‘아(阿)’는 아첨하다, 편들다의 의미를, ‘귀(貴)’는 신분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법은 신분이 높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아부하거나 편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성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韓非子)의 저서 한비자(韓非子)의 ‘유도(有度)’ 편에서 유래했습니다. 한비자는 혼란한 시대에 국가와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 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명확한 법과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라고 하여, 법과 원칙이 권력자나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언급된 승불요곡(繩不撓曲)은 ‘먹줄(건축에서 곧은 선을 긋기 위해 쓰는 줄)’은 아무리 굽은 것을 대도 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준과 원칙이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법이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권력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사회 정의와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법이 권력자나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시기에는 사회적 혼란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반대로 법의 공정성이 지켜진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 역시 바로 이 ‘법불아귀’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나 기업인, 혹은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했다면 일반 시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또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분이나 권력, 재산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간다면, 이는 법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법불아귀의 정신은 단순히 형벌이나 처벌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복지,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제도와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된다면, 이는 공정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와 행정가, 그리고 사법기관 모두는 법불아귀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불아귀(法不阿貴)는 단순한 고사성어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평등, 그리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핵심 가치로서,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사회는 신뢰와 질서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25년 6월 24일,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나 과거의 지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과거 '김건희 특혜 논란' 등에서 이미 회자된 바 있는 '법불아귀'라는 경구를 다시 한 번 공론화시킨 것으로, 특검팀이 성역 없는 수사, 즉 어떤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박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사실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예우 없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수사 대상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박지영 특검보가 '법불아귀'를 언급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고위 공직자 및 권력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도 검찰 내부에서 이 경구가 자주 인용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법불아귀'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 말이 다시 등장한 것은, 수사팀이 외부의 압력이나 신분, 정치적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대내외적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등 다양한 요직을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내란 특검에서 공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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