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에 대해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일 이후에 국가가 환급해주는 사후 지원 방식으로,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와 보전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적법하게 선거운동에 사용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상 허용된 항목(비목)에 한해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이나 증빙이 불충분한 비용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48.6%)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는 모두 15%를 넘겨 각자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습니다.
반면,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들은 선거비용의 50%만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2.37%)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0.83%)는 모두 보전 기준에 미달해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뒤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제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13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제한액을 초과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초과분의 2배만큼은 보전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허위로 보고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로 증명할 수 없는 비용 역시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에는 영수증뿐 아니라 실제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만약 허위·과다 청구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후보자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정당 소속 후보들은 15% 득표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어 대부분의 선거비용을 환급받는 반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득표율 기준을 넘지 못해 선거가 끝난 뒤 막대한 빚을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보전 기준 완화나 단계적 보전 등 제도 개선 논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10% 미만이면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구조이며, 모든 보전은 적법하고 증빙 가능한 비용에 한해 제한액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 간 과열 경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이번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 5천만 원으로, 이는 각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였습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은 이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전 역시 이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가 전액 보전 대상이 되었고, 득표율 10% 미만 후보는 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의 일부(10~15%는 절반, 15% 이상은 전액)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실제로 지출한 선거비용은 약 30억 원으로 파악되며, 이는 20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득표율 기준 미달로 인해 이 비용은 전액 본인과 정당이 부담해야 합니다. 선거비용 보전이 불발되었지만, 개혁신당 측은 "오히려 흑자가 났다"며 모금과 지출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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