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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뜻 절차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단축

by 도나도나킴 2025. 2. 26.

최근 정치권에서는 개헌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헌이란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입장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헌이란
개헌이란

 

 

1. 개헌이란

 

개헌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기 때문에 그 변경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헌은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 개정, 헌법 전체를 새로 작성하는 전면 개정, 기존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증보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개정은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개헌 유형입니다.

 

 

전면 개정은 현재 헌법을 폐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는 방식입니다. 증보는 기존 헌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가치나 규범을 헌법에 반영할 때 사용됩니다.

 

 

개헌은 사회의 변화에 맞춰 헌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화하며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없었던 정보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새로운 기본권을 헌법에 추가하거나,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춰 기존 기본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 운영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헌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헌법 파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을 폐지하는 헌법 폐지,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헌법 파훼, 비상시기에 헌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헌법 정지, 법원의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헌법 규정의 의미나 내용이 변하는 헌법 변질과는 엄격하게 구별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헌법의 본래 의미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개헌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국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 헌법 회의를 구성하여 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 국가의 경우에는 연방 의회의 의결 외에 각 주의 비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역사와 정치 체제에 따라 헌법 개정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변경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서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단임제로 한 번만 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면 한 명의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개헌과는 별개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는 것도 임기 단축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것은 개헌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 속에서 4년 중임제와 임기 단축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개헌 절차 윤석열 이재명

 

 

개헌 절차는 국가의 헌법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연성헌법인지 경성헌법인지, 단일헌법인지 다중헌법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헌법 개정안의 발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최고 입법 기관에서 의원 다수의 발의와 찬성을 요구하며, 효력 발의 과정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 각 주의 입법 기관에서 결정한 후 전체 주의 다수가 찬성해야 발효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중앙집권제 국가에서는 국민 다수의 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헌은 시대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 변화를 반영하지만, 일부 세력의 이익을 위한 악법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내포합니다.

 

 

따라서 헌법학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헌법 정신에 기반한 개헌을 위해서는 폭넓은 토론과 국민적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개정 절차를 10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 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 60일 이내에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적 목적의 빈번한 헌법 개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면 모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는 무한계설과, 헌법 개정에는 법 이론상 한계가 있다는 한계설이 대립합니다. 오늘날에는 한계설이 통설로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헌법핵과 헌법제정규범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탄핵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호응으로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이며, 이 외에도 대선과 총선 주기 조정, 대통령 권한 분산, 사법부 독립 등 다양한 개혁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지만 현재는 개헌 논의를 피하고 있으며,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개헌 의지를 접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비명계는 이 대표에게 개헌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탄핵과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요약하자면, 탄핵 심판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개헌 추진 동력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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