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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사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완벽정리 2024년

by 도나도나킴 2024. 5. 8.

글쓴이도 2024년 이번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분들이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기본이지만 직장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종합소득세 소개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나라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편적인 국세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출처

 

매년 5월 우리는 지난 해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하니 기간안에 끝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출처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여러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 항목에 대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이자소득이란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소득이란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배당소득이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금소득이란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근로소득이란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원고료, 강연료, 상금등의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소득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한 경우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조건 및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 이직 포함해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니거나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 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프리랜서근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등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지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를 다녔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해당될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인이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해야할수 있습니다. 종소세는 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가 필요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실 필요가 없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방문판매원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나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간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환급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며,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는 다양한 소득과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고려됩니다.

국세청 출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러한 공제와 감면을 고려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를 하고, 반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쓴이의 경우 매달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도 있으니 이러한 공제를 받을수 있는 항목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하시는 곳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액이 많거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두채움신고방법도 있습니다. 글쓴이도 과거 모두채움 신고로 셀프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미리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버튼만 눌러서 쉽게 신고가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S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란 어떤 세금이고, 누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은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고하여 세금 문제에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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