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은 8차까까진 진행되었습니다. 앞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7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 증인들이 출석해 증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본인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단전·단수 관련 쪽지를 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윤 대통령이 정부 실책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의 비판에 대해 계엄 선포 논의가 국무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 맞다고 강조하며, 야당이 정권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 당일 군이 국민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변론을 끝까지 듣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8개월 전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선거 보안 점검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지만, 부정선거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주장을 반박하며, 선관위 보안 시스템의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과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기각했으며, 탄핵 심판에서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8차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이었으나, 변론기일 추가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을 기각하며, 2월 말~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이였습니다.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한덕수 총리 등의 추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조갑제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국회 통제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끝났으며, 헌법재판소는 2월 18일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을 2월 20일로 추가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양측이 소추 사유와 증거를 정리하여 주장할 기회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는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남은 기일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이 위헌이며,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통치 행위이며,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증인이 채택될 경우 변론이 한 차례 더 열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최종 변론과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월 14일 평의에 따라 추가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는데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날 4시 30분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심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라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증인신문 종료 후 두 차례 변론이 추가로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최종 변론 이후 노 전 대통령은 2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 즉 3월15일 전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중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약 3개월 만에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하고,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약 한 달가량 늦은 일정입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일정상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변론 종결 이후 임명되더라도 변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향후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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