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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구속 가능성 취소 심사 결과 언제?

by 도나도나킴 2025. 7. 7.

윤석열 전 대토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고 구속 및 취소 가능성과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윤석열 구속영장

 

2025년 7월 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람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내란 및 관련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추가 조사 없이도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의 분량은 약 60~66쪽에 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적입니다. 우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핵심인데,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국회 의결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했다는 점이 주요 혐의로 적시되었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공범으로 적시됐으며, 계엄선포문 파기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도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더불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대통령 경호처가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소지를 지시한 정황도 영장에 명시되어 있어, 공권력 남용과 물리적 저항의 가능성까지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행위로, 특검은 이 행위를 내란죄의 연속선상에 있는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공문서 관련 범죄를 넘어, 국가의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및 재범 위험성 등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등과 관련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자 추가 조사와 증거 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혐의 적용이나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며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르면 7월 8일, 늦어도 7월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심문 당일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됩니다.

 

 

최근 속보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2025년 7월9일 오후 2시15분에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으로,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구속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구속 가능성

 

특검 측 논리: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내란 등 중대한 범죄의 성격을 감안하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한 차례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전례가 있어, 이번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기각) 가능성

 

변호인 측 논리: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미 주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원 전례: 올해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한 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속과 기각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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