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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뜻 기간 기각이란 항고 항소 차이

by 도나도나킴 2025. 3. 28.

상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항고 항소 차이점에 대해서도 헤깔리실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상고 뜻
상고 뜻

 

 

 

1. 상고 항고 항소 뜻 차이점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사건에 대해 1심, 2심, 3심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처음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 오판을 시정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가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는 기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오판을 시정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소는 그 성격과 대상, 기한 등이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먼저,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 1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형사소송에서는 판결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민사소송에서는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를 할 수 없고, 판결은 확정됩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내린 판결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내린 판결은 고등법원이 심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항소는 2심에서 다시 한번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사실 관계에 대한 재조사와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

 

다음으로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고등법원에서 내린 종국 판결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고가 제기됩니다. 상고는 법리적 오류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사실 관계나 증거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도 불리며, 대법원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적 해석이나 법령의 적용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 법원의 판결은 확정되고 그 결과는 더 이상 바뀌지 않게 됩니다. 상고의 목적은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항고: 판결 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상소

 

항고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압류 및 전부명령, 소장 보정명령과 같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에서 결정이나 명령이 내려졌다면, 2심 법원에 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고의 대표적인 예는 압류 및 추심명령, 보석이나 구속영장 발부 등입니다. 항고는 보통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항고는 크게 일반항고, 특별항고, 재항고로 나뉘며, 각 항고의 종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항고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로 나뉘며, 즉시 항고는 긴급히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경우, 즉시 항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보통 항고는 좀 더 긴 시간이 주어지고, 항고에 대한 심사도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항고의 특수한 형태: 재항고

 

항고의 특수한 형태로 재항고가 있습니다. 이는 2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 2심에 항고를 했는데, 2심에서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다시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는 일반 항고와는 달리, 상급 법원에서의 재심을 목적으로 하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급 법원에서 심리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요약

 

상소는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형사 사건은 1주일, 민사 사건은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절차로,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법령의 적용을 심사합니다. 항고는 판결 외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절차이며, 재항고는 2심에서 불복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다시 상급 법원에 상소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상소, 항소, 상고, 항고는 각각 다른 상황과 조건에서 제기되는 불복 절차로, 각 절차가 다루는 문제와 법적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절차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상고 기각이란 결과와 그 영향

 

 

상고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를 받은 후 해당 상고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에서 상고를 접수하고 심리한 결과, 상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고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하게 됩니다. 기각된 상고는 그로 인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고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의 법적 오류를 바로잡고, 판결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법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분석을 진행하며, 그 판결은 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입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대법원은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상고 이유서에 제시된 법적 오류나 불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사건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법적 다툼 없이 종료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그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은 확정되므로, 상고를 제기한 측은 더 이상 다른 법적 방법으로 이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상고의 결과는 개별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법적 기준이 생기며, 법 제도의 변화나 개선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고가 기각되면, 법적 다툼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지만, 그 사건에 대한 법적 결정은 확정되며, 사회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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