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기각 각하처럼 법원 판결과 관련된 어려운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정확한 뜻과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기각이란 무엇인가?
기각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법원이 특정 사건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청구를 제기했을 때, 법원은 그 청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사실에 맞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만약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나 증거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거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리했지만, 그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그 사건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와 ‘물리칠 각’을 합친 말로, 쉽게 말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즉,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패소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은 더 이상 재판을 거칠 수 없고, 소송은 종결됩니다.
2. 각하란 무엇인가?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각하는 한자로 ‘물리칠 각’과 ‘아래 하’자를 합친 말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물리치고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그 사건이 법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심리 없이 바로 종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전에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소송에 대한 법적 기한을 넘겼을 때 법원은 그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사건 자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리도 시작되지 않고 종료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건이 각하된 후에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 다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각하는 주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발생하며,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서 소송이 종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3.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결정이 내려지는 이유와 시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나서 심리된 후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사건이 일단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한 뒤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법적으로 그 청구나 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로 법적 요건이나 사실 관계가 맞지 않거나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제기한 청구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기각은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한 후,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종료하는 것으로, 원고는 사실상 패소한 셈입니다.
반면,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직후, 심리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즉, 각하는 사건 자체가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사건의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격적인 심리 없이 바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후, 심리되기 전에 사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 법원이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기한을 놓쳤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사건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각은 사건을 실제로 심리한 후 내리는 판결이며, 각하는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심리되기 전에 요건 미비나 절차상의 문제로 종료되는 결정입니다. 이 두 결정의 큰 차이는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내려지는 결정이고, 각하는 심리조차 하지 않고 종료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집니다.
핵심적으로 쉽게 정리해 보자면 ‘기각’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각하’는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소송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인용이며 이는 아래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고등법원 등에 2심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3심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법적 용어들은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용어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뉴스등을 보시거나 일상 생활속에서 기각과 각하 뜻과 의미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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