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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뜻 판결 결정이란 호칭

by 도나도나킴 2025. 3. 13.

각하는 법적인 의미와 호칭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등에서 자주 보도되는 각하의 정확한 뜻과 의미등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각하 뜻
각하 뜻

 

 

1. 각하 뜻 판결 결정

 

각하 판결은 법적 절차에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를 받지 않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사건을 심리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제기한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각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소송의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들이 미비할 때 내려집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사건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하 판결이 내려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모든 법적 소송에는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사건의 성격이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범죄가 아닌 행위나, 민사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제기된 경우에도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하는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적 절차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각하 판결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실제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기 전, 즉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제출되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사건이 처리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적법성을 빠르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각하 판결은 비교적 간단한 결정으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심리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불필요한 논란이나 복잡한 논의 없이 사건의 처리를 중단할 수 있게 되며, 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여러 요건들을 검토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는 사건이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소송 제기 기한이 지켜졌는지, 사건의 성격이 법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법원은 그 사건이 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사건에 대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심리해야 할 사건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하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진행되지 않으며, 원고나 당사자는 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사건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가 된 사건이 반드시 완전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재소송이 불가능하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원고가 그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하 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당사자가 항고나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항고를 통해 각하 판결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판결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하 판결은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위한 출발점이 아니라, 사건을 중단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당사자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하 판결은 사건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그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하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해 불복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각하 판결이 내려진 이유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하 판결은 법원이 사건이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건을 다루지 않도록 하여, 법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법원과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합니다.

 

 

 

2. 각하 호칭

 

 

각하는 고위 관료를 높여 부르는 경칭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또는 일정한 고급 공무원에 대한 경칭으로 정의됩니다.

 

 

이 호칭에서 각은 누각을 의미하며, 옛 정승의 집무처를 상징합니다. 과거에는 이 호칭이 주로 고위 관료나 왕세손, 그리고 중요 인물에게 사용되었으며, 각하 외에도 합하와 대하 같은 유사한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폐하, 전하, 저하 등 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칭들이 존재합니다.

 

각하라는 표현은 고대 중국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선시대에도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혼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왕세손에게 저하가 격이 높은 표현으로 여겨졌고, 정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는 각하 또는 합하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각하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고, 막부 시대에는 고급 귀족,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고위 관료 및 군인에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각하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각료뿐만 아니라 육군과 공군의 장성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관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로, 초기에는 모든 고위 관료에게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군대 내에서도 장성급 군인들이 각하라고 불린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해군은 손원일 초대 해군참모총장의 지시로 각하 호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대통령 고유의 존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후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 관료에게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식적으로 각하 호칭이 금지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부터는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민 간의 관계를 좀 더 친근하게 만들기 위한 변화로 해석되며,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으로만 호칭이 간소화되었고, 이후에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각하보다는 대통령님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철우 경북도 지사가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며 주장하며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외교 의전이나 번역된 외국 매체에서는 여전히 각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을 배경으로 한 창작물에서도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하는 영어에서 Your/His/Her Excellency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외교적 존칭으로는 여전히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각하라는 호칭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한때 모든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사용되던 이 표현은 현대에 들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인사를 예우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국가나 외교적 상황에 따라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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