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이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광훈 목사의 발언으로 더욱 주목받게된 국민저항권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때,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항권은 헌법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연법적 권리로 여겨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맹자의 역성혁명론, 마그나 카르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나치즘에 저항했던 라드부르흐의 이론은 저항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강화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저항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김재규 사건에서 저항권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헌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저항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 헌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이념이 포함된다면 저항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항권은 국민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그 특성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의 행사 조건으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권력에 의한 침해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의 모든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소진되어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저항권의 목적은 오직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하며, 정치, 사회, 경제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국민이며, 정당도 포함될 수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됩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의 불법 행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써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항권 행사의 성공 가능성을 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항권의 행사 방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폭력적인 수단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경제적 개혁이나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저항권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권만을 인정합니다. 즉, 저항권을 통해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체제 전복에 성공한다면, 이러한 요건들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려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때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저항권은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 질서가 위협받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구제 수단이 소진된 후에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국민은 평화적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폭력적 저항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권 행사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회복이라는 목적에 한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임오군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이 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항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행사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지자들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광훈 목사는 1월 19일 광화문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 절차를 무시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이며, 비상계엄이 실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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