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순위 탄핵 범위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무엇인지 안내해 드리고 한덕수 총리 이후의 다음 순위등에 대하여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권한과 한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직위는 법적으로 정해진 명칭이 없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용어입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권한대행이 직위를 표시할 때 본인의 성명과 함께 '권한대행'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통령표창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명칭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권한과 그 한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견해도 분분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해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었을 때, 그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특히, 내각 구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고건 총리의 경우, 장관 및 국정원장과 같은 주요 인사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권한대행은 대개 차관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다만, 4.19 혁명 당시 허정 외무부 장관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일부 장관을 임명한 바 있지만, 이는 특수한 사례로 간주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나, 민주적 정당성 부족과 정치적 책임 문제로 인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평상시에는 내각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건 총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나 장관 임명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의 직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새로운 직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제 회의에 참석할 때 본래 직위인 국무총리로 참석하게 되어, 타국의 대통령이나 수상보다 의전 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APEC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임시직으로 보고, 이를 외교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여겨 '코리아 패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드물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식 대통령으로 오해받을 때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영어 위키백과에서 황교안 대행이 '12번째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잘못 기재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부통령의 승계 방식을 혼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으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월권과 과격한 정치적 행보를 보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로 지정되며, 그 다음 순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상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다음 순위의 국무위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약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자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지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자신보다 높은 순위의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는 주인공인 환경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게 되며, 임명한 국방부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나 그보다 높은 순위의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적 해석에 따라 새로운 권한대행자가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보다 높은 순위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그 결과로 새로운 권한대행자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권한대행이 스스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로 임명된 후, 내각을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존 내각을 유지한 채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말경을 기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및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현 시점 고발된 상태)
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4 유상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5 조태열 외교부장관
6 김영호 통일부 장관
7 박성재 법무부 장관
8 김용현 국방부 장관 (현 시점 구속중)
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및 사임)
10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3.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사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인물은 총 10명으로, 이 중 허정은 두 차례 권한대행을 맡은 유일한 인물입니다. 박정희와 최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약했으며, 이에 따라 권한대행직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허정과 박정희는 각각 정부수반의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했습니다.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했습니다.
제1공화국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궐위 상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허정 외무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의 순위가 민의원의장, 참의원의장, 국무총리 순으로 정해졌고, 곽상훈 민의원의장이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장직을 사퇴했고, 허정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직을 맡았습니다. 그 후 백낙준 참의원 의장이 잠시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윤보선 대통령의 취임으로 권한대행 체제는 종료되었습니다.
제3공화국에서는 5.16 군사정변 후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이후 정식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제4공화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12.12 군사반란 이후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잠시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고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탄핵이 기각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했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까지 계속해서 대행직을 수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등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며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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