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학선 교수 프로필과 헌법학자가 본 윤석열 대통령 계엄 관련 탄핵의견들을 정리하여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전학선 교수 프로필
전학선 교수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마친 후, 프랑스 파리Ⅺ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헌법재판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 다양한 학문적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복지처장, 법학연구소장, 법학과 학과장, 사법고시반 지도교수 등을 역임하며 학문과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습니다.
교수님은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등으로도 활동하며, 다수의 법학 관련 학회와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법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 3 - 프랑스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등 다수의 연구서를 출간하였고, 「헌법개정을 통한 기본권 보장 강화」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학과 헌법 분야에서 깊은 연구와 실천을 이어가며, 법적 지식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학선 교수님은 학문적 성과와 교육적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학선 교수님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성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얼마전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출연하여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45년 만의 계엄, 탄핵 급물살’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척결을 선언했습니다.
45년 만에 발동된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급히 소집되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며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토론에서 전학선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시에도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지적하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고 정권 잡는 것만 중요한가. 군인들도 국회를 유리창 깨고 들어간다는 건 절대 안되는 일이라며 이번 계엄 사태를 총체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하여 많은 법조인, 법학자, 헌법학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수 있는지 자신들의 생각과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2. 헌법학자들이 본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가 되는가?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었지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그의 파면이 국가적 손실을 초과하는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파면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유사한 논리를 따릅니다.
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한 전시 상황에만 선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제77조 4항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라야 한다는 계엄법 제11조 1항도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사건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일부에서는 이를 탄핵 사유로 간주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전시나 사변과 같은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선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비상계엄이 경찰력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선포가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이 예산안 처리나 탄핵소추와 같은 정치적 사유로 선포되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학자는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를 통해 이번 선포가 권한을 남용한 사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위헌 여부 논란보다는 대통령의 판단 과정과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며,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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