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혹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방법, 그리고 알뜰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세란? 요금 부과 기준 및 면제 혜택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큰 지역이 아니라,
각 구나 시, 군과 같은 작은 지역에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이며, 소유한 기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오래 소유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차령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차량 등록 후 3년부터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차령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동차 앞 유리에 '자동차세 납부 필증'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했지만, 1995년 9월 1일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5단계로 나누었지만, 현재는 3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자가용 차량은 세금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영업용 차량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각각 6만 5천 원, 2만 8천5백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중형 택시의 경우 신차 기준 연간 자동차세가 4만 원을 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버스와 같은 대형 승합차, 트럭, 사설 소방차 등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 혹은 정률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승합차는 탑승 인원수에 따라, 화물차는 적재 중량에 따라, 특수 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금액이 됩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125cc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1만 8천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은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1~3급 등록 장애인(시각 장애는 1~4급)이 본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차 등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공동 명의의 경우 두 사람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시기 방법 꿀팁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후불제로 부과됩니다. 즉,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은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은 12월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과세 기간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의 경우에는 보통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는데, 이는 세금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는 대신,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을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월에 납부하면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높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부터는 1월 혜택이 조금 줄어들어 1월(9.15%), 3월(7.5%), 6월(5%), 9월(2.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10만 원 미만의 차량도 연납이 가능하지만, 1월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기를 앞당길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연세액을 1/4로 나누어 3월, 6월, 9월, 12월에 총 4회에 걸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분납 신청일과 납부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택스는 12월 16일 이후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이택스(Etax)를 이용해도 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오프라인 납부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은행 홈페이지 또는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카드사별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가까운 무인 공과금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체납액이 30만 원을 넘으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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