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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완벽 정리 2024

by 도나도나킴 2024. 6. 2.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기쁨도 잠시, 일정 시기가 되면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이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운전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달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실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1.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먼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홍보영상 출처

 

반면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1종 면허는 적성검사와 갱신이 함께 진행되지만, 2종 면허는 갱신만 필요합니다.

 

갱신 기간은 1종, 2종 모두 1년이며, 기간 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2종은 바로 갱신, 1종은 적성검사 후 합격 시 갱신됩니다.

 

다시 말해서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포함) 후 면허 발급이며,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적성검사 불필요)입니다. 단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분들은 적성검사 대상자입니다.

사진 경찰공제회 출처

 

70세가 되는 해의 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검사 후 바로 민원실에 접수하면 5~20분 만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검사 후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고 7~15일 후 경찰서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2종 면허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중 편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규 취득 및 적성검사 시 필요한 신체검사는 전국 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와 연락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350×450 사이즈 JPG파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출처

 

최근 이름이 e-운전면허 홈페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후 면허증은 우편, 택배 등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방문 또는 경찰서 방문 중에 선택을 하여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기간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기간은 2011년을 기준으로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1종 면허, 2종 면허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1년입니다. (면허증 만료일 전후 6개월씩)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 및 갱신자는 1종 면허는 7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은 6개월입니다. (면허증 만료일 전후 3개월씩) 단 예외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1종, 2종 면허 모두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1종, 2종 면허 모두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종 면허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면허증 하단에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종 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

 

 

다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면허 종류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다릅니다. 아래에 상세한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1. 1종 면허 (보통, 대형, 특수)

 

1종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그리고 각각 한 눈의 시력: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입니다.

 

색각은 적색, 녹색, 황색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청력은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착용자는 40dB 이상)이어야 합니다. 운동능력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이어야 합니다.

 

 

2. 2종 면허 (보통, 소형, 원동기)

 

2종 면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5 이상 (교정시력 포함) 그리고 한쪽 눈만 있는 경우: 0.6 이상 (교정시력 포함) 이어야 합니다.

 

1종 대형 및 특수 면허는 심전도, 혈압 등의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4. 적성검사 준비물 및 과태료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인터넷으로 갱신 신청은 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등에서 온라인으로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과태료는 약 2~3만원 정도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해외 체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적성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또는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도 있으니 기간내에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각 면허 종류에 따른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적성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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