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서는 안되는 규칙과 행동으로 인한 이슈도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은 어떠한 월급으로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등 여러가지 소식과 정보를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및 주의사항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선거기간은 3월 28일 목요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 화요일 까지 총 13일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됩니다.
3월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며 3월 31일까지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상투표가 4월2~5일, 사전투표가 4월5~6일동안 진행됩니다. 투표 종료후 즉시 개표가 이루어지며 이후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부담비용 청구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근 미국등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 규제가 강화됩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신기술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전담반을 통해 조치가 강화될 방침입니다. 더불어서 가짜뉴스등 선거에 방해되는 것드렝 대한 집중 단속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전에 주의사항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아닐 때에는 확성장치 마이크등을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를 보면 마이크가 아니라 육성으로 지지 연설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격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마이크) 불법 사용을 하였다는 이유로 녹색정의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슷한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거전 마이크 사용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를 확인중이라고 밝혔으며 위반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연봉 월급 연금 임기
2024년도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이며 월급으로 하면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관리업무수당 63만 7190원과 일반수당 707만 9천원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명절휴가비 20만 7120원과 상여금 1557만 5780원 및 입법활동비 313만 6천원과 특별활동비 78만 4천원 등도 포함됩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차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하여서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정수는 총 300인으로서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비례 1석이 줄고 지역구 1석이 늘어나게 되어 지역구 국회의원 254 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합니다.
참고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국회의원 연금은 지난 19대를 기점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연로회원지원금이며 19대 이후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혜택에서 완전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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